통지서 따르면 재무부는 2013년 12월 19일 정부가 공표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결정서 제 209/2013/NĐ-CP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을 지도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 공표한 통지서 제 219/2013/TT-BTC호의 9조 3항을 보충, 수정한 내용이다.
통지서는 부가가치세 0%를 적용 받을 수 없는 5가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술 해외 전달, 지적 소유권 해외양도, 신용등급, 자본 해외 양도, 해외 증권 투자, 파생 재무 서비스, 우편 서비스, 해외 통신(비세관 구역에서의 개인, 기업에게 제공하는 통신, 우편 서비스, 휴대전화 전화요금 카드 제공 또는 비세관 구역으로의 반입 포함), 수출 제품이 자원, 광산인 경우, 담배, 술, 맥주 등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개인에게 공급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비관세 구역에서 경영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정부 총리의 규정에 따른 다른 경우를 제외).
하지만 담배, 술, 맥주를 수입하는 재수출 할 때에 반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국내에 위치한 비 관세 구역에 있는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제품.
셋째, 비관세 구역의 기업, 개인에게 판매한 차량.
넷째, 경영 기반이 비관세 구역에서 기업,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주택, 회의실, 사무실, 호텔, 창고 임대 서비스, 근로자 차량 서비스, 식사 비용 서비스 다섯째, 0%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기관, 개인에게 베트남에서는 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체육 대회, 예술 공연, 문화, 오락, 숙박 시설, 고아고, 관광업 등 온라인 결제, 베트남에서의 제품 판매, 유통 관련 서비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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