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책임 주체
아파트 관리비 책임 주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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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건설부는 건설부 장관이 2008년 5월 28일 공포한 아파트 사용관리 규제 결정서 제 08/2008/Qđ호의 17조 2항을 수정 및 보충한 결정문 제 05/2014/TT-BXD를 공포하였다.

통지서에는 아파트가 한 명의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을 시, 소유주는 아파트 소유주와 임대인 간의 다른 계약이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파트가 많은 소유주들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주와 아파트 사용자가 함께 아파트 관리 운행 시행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책임 비율은 매달 각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주차 면적 포함)에 따라 계산된다고 했다. 이 결정문은 오는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4년 4월 8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을 경우,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문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부터 관리비 계산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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