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
영수증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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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부는 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사용되는 영수증에 관해 규정한 결정서 51/2010/Nđ호와 결정서 04/2014/Nđ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 39/2014/TT-BTC호를 발행하였다. 재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15일 기업에게 세무 기관에서 영수증을 구입할 필요 없이 생산경영 활동에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 영수증을 인화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규정을 다룬 결정서 51/2010/Nđ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 64/2013/TT-BTC호를 발행하였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시행해 본 결과, 몇몇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과 정책들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따라서 이번에 공포된 통지서 39/2014/TT-BTC호는 통지서 64/2013/TT-BTC호를 대신해서 시행될 것이며 직접 인쇄하거나 인화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대상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공포된 통지서 39/2014/TT-BTC호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통지서 64/2013/TT-BTC호와 비교해서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직접 영수증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10억 동 이상이었던 등록 자본금액의 범위를 수정하여 영수증 발행을 통보한 시점까지 모인 자금이 150억 동 이상일 경우로 수정하였다고 했다. 또한 수정된 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영수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기관에 보고하던 것을 매 분기마다 세무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은 더 이상 직접 영수증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세무 기관에서 영수증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대상도 추가하였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입의 몇 %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기업이거나 경영 기관, 직접 영수증을 인쇄해서 쓰던 기업들 중 세금 관련하여 손해나 문제를 일으킨 기업, 그리고 영수증을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다가 세금을 속이거나 줄이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 처벌 받은 기업들이 이 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재정부는 6월 1일부터 세무 기관은 더 이상 수출 영수증 발행 통지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트남플러스_투이짱(Thuy Tra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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