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업체 반드시 사고 보험, 직업병 보험 들어야
근로자 고용 업체 반드시 사고 보험, 직업병 보험 들어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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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고 보험, 직업병 등에 관한 안전근로(ATVSLĐ)법의 몇몇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내용의 결정서 제 37/2016/NĐ-CP 호는 정부로부터 2016년 5월 15일에 공표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는 근로사고 보험 기금, 근로자 고용인 직업병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인은 매달 근로자의 임금 중 1%를 사회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무원 간부가 포함된다. 장교, 인민군 직업군인, 하사관, CAND 기술 전문 병사, 군인, 국방부 직원, 공안부 직원, 중요 기관 직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근로자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근로자, 1달에서 3달 사이의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 가정 업무 도우미는 미포함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업 관리인, 임금을 받고 일하는 협력조합 관리인 등이다.
고용인이 농업, 임업, 수산업, 임업 등에 관련된 기업이나 협력조합, 개인 경영 가구, 협력사 중 상품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거나 매달,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임금이 책정되는 경우.
기간을 두고 일하는 하사관, 인민군 전사, CAND 전사, 사관학교 학생, 공안 등은 매달 기본 근로자의 임금에서 1%를 납부하며, 생활비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이를 최소 납부 금액으로 책정했다.
결정서는 많은 고용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 사고 보험제도, 직업병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은퇴를 하거나 더 이상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직업병에 걸릴 위험 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또 근로 사고가 났거나,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직업병을 앓게 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직종 변경을 지원하는 조건과 직업병을 치료하고 근로안전 및 위생 훈련을 통해 노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조건, 사회보험 기관의 제안에 따라 근로 사고, 직업병 등의 건을 조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뉴스_링(K.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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