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교통위반 벌금 상향조정
8월 1일부터 교통위반 벌금 상향조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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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와 도로교통분야의 행정 처벌을 새로 규정하는 의정안 번호 46/2016/NĐ-CP를 공포했다.
새로운 의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80mg/피100ml 이상 또는 0.4mg/숨1l 이상인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벌금이 1천~1천5백만 동에서 1천6백~1천8백만 동까지 오른다.
행정검사, 혈중알코올 농도검사, 마약검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도 상기의 벌금이 책정된다.
또한 46/2016/NĐ-CP 의정안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발로 사용할 경우 7~8백만 동의 벌금을 책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벌금은 위험운전, 위험 운전, 불법경주 등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상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1천8백~2천만동의 벌금이 책정된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의 벌금도 증가된다. 구체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22~24개월 면허정지(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또는 1천6백~1천8백만 동의 벌금(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를 사용한 경우)이 적용된다. 이전 의정안 번호 171/2013/NĐ-CP는 8백~1천만동의 벌금을 책정했었다.
이번 의정안을 통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전기오토바이), 오토바이와 동급의 차량 운전자의 벌금도 증가됐다. 구체적으로 우산을 사용한 자, 전화통신기기를 사용한 자, 음악기기를 사용한자(보청기 제외)는 100,000~200,000동의 벌금이 책정된다.(구 의정안 번호 171/2013/NĐ-CP의 벌금은 60,000~80,000동)
또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자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을 태운 운전자 (긴급구조, 6세 이하 아동, 법률 위반자 이송의 경우는 제외)는 100,000 ~ 200,000동의 벌금이 책정된다.

[베트남통신사_요안뚜언(Doãn Tấ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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