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단 또는 노동 계약 이행이 일시 지연될 경우 임금지급에 관해
작업 중단 또는 노동 계약 이행이 일시 지연될 경우 임금지급에 관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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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작업 중단 또는 노동계약 이행을 일시로 지연할 경우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의 잘못에 의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노동자는 급여 전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잘못에 의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노동자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작업 중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 내 다른 노동자들은 업체와 협의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주와 노동자 잘못이 아닌 전기, 수도 공급문제,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파손, 관련 기관의 요구에 의한 영업장 이전 또는 경제 문제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역시 고용주와 노동자가 협의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 노동 계약 이행이 일시 지연될 경우,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따로 규정을 정하지 않고 노동법의 규정과 비교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고용주와 노동자가 협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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