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약가격 조정상 신규 규정
건설 계약가격 조정상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4.2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건설계약가격 조정은 최근 건설부가 발행한 제07/2016/TT-BXD호 고시에서 명기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
상기 고시는 아래와 같은 건설 투자 사업에 속한 건설 계약 작성 및 계약 이행 관리상 조직, 개인에게 적용된다.(BOT, BTO, BT 및 PPP 사업 추진 투자자와의 건설 계약도 포함)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사회-직업 정치조직, 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인민무력, 국립단위에 속한 단위(사업장), 국영기업의 건설 투자 사업, 국영자본, 국영기업의 자본을 30% 이상 혹은 30% 미만이나 총 사업 투자액 5조 동 이상을 차지한 상기 규정에 속하지 않는 건설 투자 사업 등이다.
계약가격 조정은 계약의 합의에 의해 연장된 기간도 포함한 계약 이행 기간에서 이루어진다.
조정 이후의 계약가격은(체결한 계약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물량도 포함) 승인된 입찰 패키지보다 더 적을 경우(그 입찰 패키지의 예비비도 포함) 발주자가 조정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승인된 입찰 패키지보다 더 많을 경우에 조정 이전 투자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약 부록 체결 시, 각 당사자들은 추가로 발생할 물량 및 적용 단가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발생할 물량은 추진 이전에 각 당사자는 합의해야 한다.
계약가격 조정은 각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가격 조정, 절차, 순서, 시간, 범위, 조정 조건, 조정 방법 및 계약가격 조정 근거 등에 대한 계약 내 세부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가격 조정 방법은 계약 종류, 계약 업무의 특징에 맞아야 한다.
계약 가격 조정이 허용된 경우
상기 고시에서는 제50/2014/QH13호(2014년6월 18일자) 건설법 제 14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된 경우에서만 가격 조정이 허용된다고 명시한다.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업무 범위 대비 감소하거나 변경된 물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만 가격을 조정한다.
고정 단가에 따른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진행 중에 계약에도 없고 단가도 없는 업무 물량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보충해야한다.
기간의 계약은 산사하는 기간과 실제 업무 진행 기간이 본 계약에 기록된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를 보충하는 경우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 국가가 세금 정책과 급여의 정책을 변경할 때에 전문가에게 간접적인 영항을 주었고 계약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도 각 당사자는 서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
조정 단가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실제 완공 물량이 계약에 해당된 업무량보다 20% 이상 할증된다. 계약 내 단가가 없는 합리적 물량 보충이나 계약 체결 시점에 발주자 및 시공업체가 계약 유효 발생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조정을 합의한 일부 혹은 전체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상기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유효 생긴다.

[베트남통신사_휘훙(Huy Hùng)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