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어업조합, 계속적인 어업 활동 호소
베트남 어업조합, 계속적인 어업 활동 호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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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석유시추선 해양 981호(Haiyang Shiyou 981)를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많은 선박들을 배치하여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 속에서 베트남 어업조합은 조합원과 어부에게 바다에서 조업을 계속하라고 호소하였다.

베트남 어업조합은 "중국의 행위는 불법이고 국제관례를 벗어나 국제조약을 위반했고, 베트남의 황싸(Hoang Sa)섬에 대한 주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인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침범했다" 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주권을 침범한 중국의 행위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부 지방의 어업 조합원과 어부들의 정상적인 작업에 영향을 주고 어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베트남은 황싸 섬과 쯔엉싸(Truong Sa)섬의 주권에 대하여 충분한 역사적 증거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중국에 의한 주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베트남 해안에서 석유시추선 해양 981호와 기타 선박들을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업조합은 조합원과 어부에게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바다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중국에 의한 베트남 주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조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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