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장에 관한 새로운 처벌 규정
증권 시장에 관한 새로운 처벌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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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공표한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위법 행위 처벌 규정에 관한 결정서' 제 108/2013/ 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결정서 제 145/2016/ NĐ-CP호를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결정서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에 수정 조항 중 하나인 3조 1항 b목에는 증권시장에서 위법행위를 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형량을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최대 20억 동, 개인의 경우최대 10억 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벌금 형량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총 자금의 5%이며, 단 기관의 경우 최대 20억 동, 개인의 경우 최대 10억 동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6조 5항의 규정과 1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정조항은 최대 20억 동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자금의 5배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정서의 2장에 명시되어 있는 벌금 형량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며, 개인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기업에게 적용되는 최대 벌금 형량의 절반이 적용된다.

아울러 결정서 제 145/2016/ NĐ-CP호는 형사상의 책임에 구속되지 않는 주식을 판매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벌금이 4억-7억 동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판매한 주식을 모두 회수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증권매매 가격 또는 보증금이 있거나 거래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을 더하여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증권 회수 및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주는 데에 소요되는 기한은 해당 방안 적용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결정서는 기업 등록 서류 납부 기한이 24-36개월 늦은  경우 5000만 -7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기한이 36개월 이상이 지날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7000만 동 – 1억동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결정서는 증권 상장, 증권 거래 등록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달 동안 거래 증권 상장 및 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 3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달에서 3달 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 -7000만 동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증권회사, 해외 증권회사 지사가 △내부 감사 및 관리 규정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권 거래 법, 기업 법, △그 외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대상에 따라서 5000만 -7000만 동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외 결정서는 △상업은행에 봉쇄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봉쇄 계좌에 증권 판매 수익을 이체하지 않는 경우 △국가 증권위원회가 주식 파매 결과 확정에 대한 공문 통지를 하기이전에 주식 판매 수익을 사용하는 경우 7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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