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옭죄는 공업단지 토지 임대료 정책
기업들 옭죄는 공업단지 토지 임대료 정책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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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단지의 토지 임대료, 임대 기한, 임대 가격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이전과 같이 매년 토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40년 임대료를 한 번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기업이 납부를 진행해도 토지 사용허가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정부-기업 간 회담에서는 공업단지 토지 임대, 소유권 발급에 관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응웬꾹뚜언(Nguyễn Quốc Tuấn) 기업측 대표는 "최근 호치민시 빈짠(Bình Chánh)군 레민쑤언(Lê Minh Xuân)공업단지의 토지를 임대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인 빈짠 투자건설 주식회사(BCCI)로부터 40년치 토지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 해야 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총 임대료가 4-5배 정도 증가하는 등의 금전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2015년 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자원 및 환경 사무소에 공문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05년에는 레민쑤언 공업 단지의 토지를 임대하던 기업들은 매년 m2 당 52.000동의 가격으로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투자자인 BCCI가 자원 및 환경 사무소 쪽에 공문을 보내 한 번에 40년의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BCCI는 토지 임대료를 인상시켜 기업들에게 토지 임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40년간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해 11월 2일 BCCI는 레민쑤언 공업단지의 토지를 임대한 기업들에게 40년 동안 m2당 200만 동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토지료를 한 번에 지불하라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통지했다.

BCCI는측은 2013년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보장받고 기업들의 토지 임대권 양도 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하기위해 한 번에 토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웬꾹(Nguyễn Quốc) 대표는 "현재 해당 공업단지에서 약 800m2 이상의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매년 4500만 동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만약, 한 번에 40년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기업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18억 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해주거나 토지 임대권을 양도하면서 충분한 정보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30일 이내에 모든 생산 장비들과 기계들을 옮기고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제점을 위한 해결 방안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첨단 공업단지 설립, 환경 문제 해결 및 보호에 대한 정책들과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들과 규제들이 보다 명확하고 정책적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토지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는 방식 또는 1번에 50년 치를 지불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갖고 있는 권리가 다르다고 규정했다.

뚜언(Tuấn)씨는 "투자자가 토지 임대가격 정책을 바꾸면 기업의 경영 계획과 이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절박한 심정" 이라며 "현재 공업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의 공장에는 장비, 기계 등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전해야 한다.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응웬또안탕(Nguyễn Toàn Thắng) 자원 및 환경 사무소 대표는 "만약 투자자 측이 이미 기업 측은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다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토지 사용권 발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기업 측이 사무소에 보고를 하면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민쑤언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탕 대표가 투자자들과 기업들을 초청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에 개정된 토지법은 토지 임대 형식을 △한 번에 장기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 다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각 형식마다 임대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장기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불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업단지의 토지는 국가와 기업이 직접적으로 토지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두 가지 형식 모두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 측이 인프라 투자자 측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해 토지 임대 계약을 맺는 경우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토지법에 따르면 만약 해당 임대 계약에 관련해 문제나 충돌이 생길 경우 사법권이 있는 재판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뉴스_티엔안(THIÊN 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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