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베트남인 입국 규정에 대해 항의
태국의 베트남인 입국 규정에 대해 항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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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오후,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대표는 하노이의 태국 대사관에 태국의 입국 규정에 대해 항의하였다. 베트남인이 태국에 입국 수속을 할 때 반드시 현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베트남은 아세안(ASEAN) 국가 중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는 유일한 국가이며, 이는 아세안 협력정신과 양국의 정부와 국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외교부 영사국은 태국 측에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삼가고 양국의 출입국에 불편함을 없애자고 제의하였다.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 출입국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거주하여, 태국 정부는 외국인 관리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적용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베트남을 포함한 외국인이 여행 목적으로 태국의 육로 세관을 통과할 때 반드시 왕복 항공권과 호텔 및 숙소를 확인하고 현금(최소 20,000바트(baht); 700달러 상당)을 제시해야 한다.

(베트남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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