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표사무소 및 기관의 신문, 잡지, 정보지 발행에 대한 절차
외국 대표사무소 및 기관의 신문, 잡지, 정보지 발행에 대한 절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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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04/2014/TT-BTTTT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관이나 단체가 뉴스 및 기사, 원고 등을 담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05/BTTTT 양식에 따라 베트남 미디어 중앙위원회와 잡지 및 라디오, TV, 정보통신국 또는 미디어 및 전자정보교육국에 뉴스 및 기사, 원고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 대중매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성 인민위원회와 같은 부서에 등록도 필요하다.

제 04/2014/TT-BTTTT호 규정은 베트남에 있는 각 단체 및 해외대표사무소, 외국 신문 및 잡지, 정보지 발행 활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2014년 5월 5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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