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메기 양식장 상품은 반드시 VietGAP 적용해야
상어메기 양식장 상품은 반드시 VietGAP 적용해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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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상어메기 양식장은 반드시 VietGAP(베트남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따라 높은 품질로 수산물 양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상어메기 양식, 가공, 수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결정서 36/2014/Nđ-CP에 따라 상어메기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들 중 하나라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 외에도 상어메기 양식장은 반드시 양식 및 가공 계획에 부합하는 규모와 위치를 갖추어야 하며,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 수산물 양식업 관리 기관에 상어메기 양식장의 면적과 생산량을 등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상어메기 양식장은 반드시 수산물 양식업 관련 기술기준에 응해야 하며, 지방 수산물 양식업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식별번호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식업에 사용되는 먹이, 약, 화학물질, 미생물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 부가가공물질 상표에 표시

이 결정서는 상어메기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 및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어메기 상품은 반드시 베트남과 수입국가의 품질,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냉동 상어메기를 가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베트남과 수입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부가가공품 등을 사용해야 하며, 얼음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보통의 경우 얼음의 비율이 10%가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수분 함량이 83%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상표에도 반드시 상품의 무게, 양, 얼음의 비율, 사용된 화학 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상어메기 협회 승인 받으면 상품 통관

결정서의 규정에 따르면, 상어메기 상품의 수출업자는 반드시 규정과 조건에 부합한 상어메기 가공시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이 없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응하는 시설과 가공 계약을 맺거나 상어메기 가공 시설에서 상어메기 상품을 구입하기로 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들은 반드시 베트남 상어메기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베트남 상어메기 협회가 승인한 상어메기 상품의 경우 바로 통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결정서에는 상어메기 상품 수출업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품질 및 수산식품안전 규정에 응하지 않는 상품들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수입국이 베트남에게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상품 품질에 대한 위법행위가 다수 발견될 경우에는 농업및농촌발전부가 품질 및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 업자나 책임 가공 기관을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베트남뉴스_평늬(Phuong N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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