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 발효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 발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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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 계약 내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해 153번 의결 효력이 생긴다.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제 I 지역: 3.750.000 동/월, 제 II 지역: 3.320.000 동, 제 III지역: 2.900.000동, 제 IV 지역: 2.580.000 동이다. 신규 지역 최저임금은 이전보다 약 180.000-250.000 동 더 상승한다.

임금 지급 대상은 근로법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기업, 회사 내규에 따라 활동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 협동단체, 노동조합, 농장, 가구 및 개인, 베트남 각 단체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야한다. 각 기관, 해외 단체, 국제단체 및 베트남 내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야한다.

기업들은 의결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결정된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분점을 소유한 기업은 본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 해당 분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공업지역, 수출 가공 지역, 경제 구, 하이테크 공업단지 등에 거점을 둔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지명이 바뀌거나 혹은 나눠진 지역의 경우,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변동되기 이전의 지역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적용한다.

서로 다른 최저임금의 다수의 지역으로부터 새롭게 설립된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 중 가장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의결은 또한 결전된 지역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 야간 업무, 과도한 노동 조건의 업무, 과도한 직업 훈련 등 근로법에 따른 제도들을 제거하거나 삭감을 금한다.

이 외에도 추가임금, 보조금, 보너스 등은 근로계약과 회사 내규나 집단 노동 조약내의 화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한응웬(Hạnh Nguyễ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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