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제도 안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2.1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월1일 부터 월급에 따른 사회보험료는 노동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의 급여와 추가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2014년 사회보험법과 법령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월급, 추가 수당, 노동법 규정에 따른 기타 수당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수당은 노동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조건, 직업의 인기정도 등의 요소를 보충하기 위한 수당이다.

추가 수당은 직급, 직무수당, 책임수당, 비고정수당, 위험, 유해, 고난도 업무에 대한 수당, 연장수당, 지역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기타 수당들과 같이 근로 계약 시 합의된 급여가 계산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한다.

사회보험법은 또한 기타 수당에 대하여 △근로계약 시 합의된 급여와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월급 지급 시 규칙적으로 지불되는 기타수당 △노동자의 업무 실행 결과 및 업무 과정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며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하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기타수당을 포함한다.

[베트남뉴스_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