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공회의소 “하이퐁 항구 서비스비용 인상은 기업들에 악영향 미쳐…”
베트남상공회의소 “하이퐁 항구 서비스비용 인상은 기업들에 악영향 미쳐…”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2.2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부띠엔록(Vũ Tiến Lộc)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정부총리에게 하이퐁(Hải Phòng)시가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제품, 항구 이동제품, 외부 창고 수송제품 등에 대한 비용을 급격히 인상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이미 도로 사용료, 항구 사용료, 창고 사용료, 항구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비용, BOT 비용 등 다방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퐁시가 결정서 148호의 내용에 따라 또 다른 비용을 만들어 가격 인상을 한 것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내놓은 5가지 해결책을 담은 정부 결정서 제 35호의 기반이 되는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하이퐁 항구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수출입 기업들은 반드시 새로운 인프라 비용을 납부하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기업들은 수납 장소에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총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공회의소 측은 "국가는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다 빠르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다방면으로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이와 같은 하이퐁 시의 결정은 마치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부띠엔록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은 하이퐁시의 결정서 148호에는 갑작스러운 결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과 비교해서 결정서 148호에서 인상 결정이 된 각 비용들은 대부분 70%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정 비용은 2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인프라 시설 사용료, 서비스 비용, 작업 비용, 공공 구역 이익 등의 비용들은 2015년도에 상향 조정된 이후 2016년 말에도 상향 조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각 기업들 및 관련 협회들은 하이퐁 시가 단기간에 각종 비용을 너무 큰 폭으로 인상시키고(3년간 3회 상향 조정, 50% 이상 인상), 심지어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비용의 원칙에도 적합하지 않은 비용 조정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협회들은 하이퐁 시의 결정서 148호가 2015 법률 규정 집행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의견 수렴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결정서를 공표하기 며칠 전에서야 관련 정보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부띠엔록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하이퐁시의 결정서 148호가 항구 지역 및 공항 인근 지역에 미칠 연쇄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고,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시행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늦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베트남 기업 공동체 대표는 총리에 보낸 서신에 몇몇 타이빈(Thái Binh)성 및 하남(Hà Nam)성의 섬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기업 당 월 평균 150-400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9억 동에서 24억 동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관련 분야에서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통관 절차를 거칠 때마다 수백만 동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뉴스_팜뛰엔(Phạm Tuyên)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