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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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행정해석으로 가축용 사료를 만들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농민이 옥수수를 일반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연하게 사료공장에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5%를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 농업및농촌발전부, 재정부가 합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린 것이다. 새 해석에 따르면 가축용 사료를 위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농산물재배자가 농산물을 누구에게 판매하든 우연한 상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불평등을 없앤 것이다. 하지만 농산물재배자가 아니고 전문 상인이 옥수수를 사료 공장에 판매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를 여전히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새로운 세금 정책은 국세법 1조 5항에 대한 행정해석을 합리적으로 내린 결과이다. 결국 이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작자는 이를 누구에 판매하든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베트남뉴스_하이번(Hai V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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