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첨단기기 이용 범죄 방지법
인터넷 등 첨단기기 이용 범죄 방지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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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을 사용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 25/2014/Nđ-CP호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결정서는 인터넷,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저질러지는 각종 범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찾아내며, 처벌하는 방법과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정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등 첨단 기계를 사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있었지만, 모두 세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었고 통일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인터넷, 첨단 디지털 사용 범죄는 점점 심각해져 갔고, 피해도 더욱 광범위하다는 위험 의식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상위 규정으로 첨단기기 이용 범죄를 모두 통일하여 이번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범죄에는 경미하게는 남을 비방하는 비방 메일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 인터넷 상에서 저질러지는 금융사기 등 각종 인터넷 범죄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으로 베트남 정부를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해킹 또한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사용 범죄란 통신망을 교란하는 행위, 도청 등을 다루고 있다. 첨단기술을 사용한 위법행위의 방식, 수법, 그리고 위험성, 손해,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지식과 기능, 불법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침투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법, 첨단기술을 사용한 위법 행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 기관, 기업들의 책임, 그리고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활동에 참가하는 개인은 비밀번호, 개인정보나 자료, 계좌 정보, 자신의 첨단기술 장비 시스템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목격했을 시에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공안 기관이나 행정 사무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전담기관이 요구할 시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3개월에서 7년에 걸친 징역이나, 5백만 동에서 2억 동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범법행위를 한 자는 첨단산업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서는 2014년 5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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