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증권 시장 관련 신규규정
파생증권 시장 관련 신규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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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최근 파생증권과 파생증권 시장에 관한 정부 결정서 제 42/2015/NĐ-CP호의 몇몇 규정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공표된 통지서 제 11/2016/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23/2017/TT-BTC 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23호는 투자자의 거래 활동 조건, 거래 계좌와 투자자의 보증금 계좌 거래, 투자자의 결산 활동; 증권거래소 청산회원의 파생 증권 거래 활동, 지불 능력 상실 처리, 파생 증권 서비스 경영 기관, 증권거래소의 정기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그 중에서도 파생 증권 거래 활동에 대해 통지서 23호는 거래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베트남 증권거래소의 규제에 따라 기한 내에 진행되는 계좌 거래를 보증해야 한다고 했다.

규정된 해당 기한 이후에 투자자가 거래량 감축을 끝내지 않는 경우 청산회원은 투자자의 증권 거래량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대응 거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청산회원이 투자자의 대응 거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증권거래소는 청산회원 명의로 투자자의 증권 거래량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거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통지서 23호는 투자자가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자금 관리 기관은 국내외 위탁 투자자들 모두 파생 증권 거래 활동을 위해 거래 계좌 각 1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투자자가 지불 능력을 상실한 경우, 통지서 23호에 따르면 투자자는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배상 기금에서 사용한 자산의 전체를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험방지 자금과 그 외 자금은 지불 능력을 상실한 청산회원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데 사용하고, 베트남 증권거래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불금액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월 정기 보고 제출 기한은 이전 통지서에 비해 통지서 23호에서는 5일 더 늦추어졌다.

통지서 23/2017/TT-BTC호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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