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제 위원회 7번째 본회의 개최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 7번째 본회의 개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4.29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하노이(Ha Noi)에서는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의 7번째 본회의가 열려 오는 5월 열리게 될 제13회 국회를 준비했다.

개막 연설에서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 쭝티마이(Truong Thi Mai) 의장은 7번째 본회의에서 개정된 가족 및 결혼에 관한 법률 수용 및 조정과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추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시행된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상임위의 보고, 사회분야 및 건축법 관련된 헌법규정문제, 제13회 국회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개막 선언 이후,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는 개정된 가족 및 결혼에 관한 법률 수용 및 조정과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추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가족 및 결혼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에서는 기존의 법률대로 결혼 연령에 대해 "남성은 20세 이상, 여성은 18세 이상" 으로 유지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 했다.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제98조에서 102A조까지의 대리모에 대한 부분이었다. 다수 의견은 법률의 현실적 기능을 이유로 대리모 문제에 대한 규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대리모의 상업화를 피할 수 있는 방안,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태어나는 아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 중인 가족에 대한 적용, 동성 간의 부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계속해서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의 조항 추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의무 건강보험 가입 강제의 가속화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국민들의 건강보호 편의를 위한 부분과 지역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도주의적 적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베트남통신사_뀐호아(Quynh Hoa)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