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기념일 연휴 근무 시 임금 400% 지급
전승기념일 연휴 근무 시 임금 400% 지급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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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정에 따라 정규근로자는 이르면 이번 공휴일부터 초과 근무수당 300%를 지급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사항이 없다.

2012년에 제정된 노동법 97조 1항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기본급여 외에 평일은 최소 150%, 매주 휴일 업무는 최소 200%, 공휴일 및 휴가 업무는 최소 300%를 지급받는다.

그 외에도 근로자는 대체휴일을 쉴 수 있고, 기본 그대로 급여를 공휴일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해당되는 휴일은 다음과 같다. 양력 설 1일(1월1일) / 음력 설 5일/ 전승기념일 1일(양력 4월30일)/ 국제노동자의 날 1일(양력 5월1일)/ 국경일 1일(양력 9월2일)/ 흥붕(Hùng Vương)왕 기일 1일(음력 3월10일)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여 혹은 수행 업무에 따라 최소 300%의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에 추가로 100%의 공휴일 일당을 더 지급하며, 설은 기본임금으로 계산,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올 4월 30일부터 5월 1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은 기존 업무일 급여의 400%이며, 근로자는 4일간 휴무일을 가지게 된다(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4월 30일 남부지역 해방일(전승기념일)에 그 주 토요일이 연휴에 겹치기 때문에 근로자는 오는 5월 2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무일을 가질 수 있다.

[베트남뉴스_마이안(Mai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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