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서비스 비용 공개 규정
항공 관련서비스 비용 공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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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항공운송 서비스비용, 항공 전문서비스 비용관리에 관한 통지서 제07/2017/TT-BGTVT호 일부가 수정됐다.

통지서 제 36/2015/TT-BGTVT호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서비스는 반드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첫째, 베트남 영토 내에서 운항되는 국내노선 여객 항공운송 서비스 중 해당 기업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거나 시장 개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

둘째, 공항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또는 시장 개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서비스, 항공기 주 정차용 토지 임대 서비스, 탑승객 수속대 임대 서비스, 수화물 게이트 임대 서비스, 항공기 탑승 통로 임대 서비스, 공항 지상 서비스, 기내수화물 자동 분류 서비스, 항공기 연료 충전 서비스, 공항 내 공급되는 자원 및 인프라 시설 이용 서비스.

셋째, 서비스 공급 기관, 개인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항공 서비스, 국내 수하물 운송 서비스, 지상 상업기술 공급서비스(계약 상 서비스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공항 내 수하물 서비스, 항공기 터미널 안의 장비 사용 서비스, 비행구역에서 발생하는 그 외의 비용.

통지서 제36/2015/TT-BGTVT호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있다.

첫째, 이전에 공개했던 가격에서 5% 범위 내로 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에 따른 최대 금액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

둘째, 이전에 공개한 가격에서 10% 범위 내로 가격을 하향 조정한 동시에 규정에 따른 최소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은 경우.

교통운송부가 새롭게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이전에 공개했던 서비스 비용에서 5% 범위내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나 서비스 공급자는 새로운 가격에 대한 통지서 또는 가격 공개 서류를 베트남 항공국 측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뛔반(Tuệ Vă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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