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업병 보험재단에 대한 신규 규정
산업재해, 직업병 보험재단에 대한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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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는 사회보험이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재단에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규정한 의정서 44/2017/NĐ-CP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정서 44/2017/NĐ-CP호는 사회보험 법 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대상들에게 적용한다고 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재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의정서는 고용자가 매달 해당 재단에 근로안전법 4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보험 법 2조 1항의 a, b, c, d, đ, h목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0,5%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 해당 근로자가 가정의 도우미일 경우 제외하며, 기본급의 0,5%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회보험법 2조 1항 e목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 법 2조 1항 a, b, c, d, đ, h 목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는 지정된 기간 없이 근로 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근로자, 계약된 기간 동안 근로 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근로자,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일정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자와 법적 보호자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 법에 따른 15세 미만의 근로자 등이다.

또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 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근로자, 간부, 공직자, 공무원; 국방 안보 관련 업무자, 장교, 하사, 인민 공안 전문가, 군인 등이 포함되고 하사관, 인민군, 기간제 공안 군, 사관학교 학생, 생활비를 받는 필수 공안 인력, 베트남 근로자 법 규정에 따른 근로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일을 하는 해외 근로자, 월급을 받는 기업 관리자, 혐동 조합 관리자, 각 읍, 동, 면의 비전임 근로자 등이다.

고용자가 생산품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농업, 임업, 어업, 제염업 관련 기업, 협동조합 또는 개인 사업체는 사회보험금을 기반으로 하여 0.5%를 매달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식은 매달, 3개월, 6개월 단위 납부할 수 있다.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재단의 보장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재단에 납부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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