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베트남,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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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무역부, 5월 12일부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일부 화학비료의 대베트남 수출 타격 예상... 우리 기업의 대응책 마련 시급

□ 베트남 산업무역부, 5월 12일부로 수입 DAP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ㅇ 베트남 DAP 제조업 2개사, 베트남 정부에 세이프가드 청원

- 2017년 3월 31일, WTL 자문회사가 현지 비료 제조업체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세이프가드 제소기업은 Vinachem(Vietnam National Chemical Group)의 자회사로서 DAP 비료의 현지 생산을 전담하는 Vinachem DAP 주식회사와 Vinachem No.2 DAP 주식회사 두 곳이다.

- 이후 조사 요청서의 적정성을 심사한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 조사기관)은 요청 내용이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확정했다(4월 13일 자 공문 No.424/QLCT-P2).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입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정

- 2017년 5월 1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① 2016년 DAP 비료 수입량의 급증 확인

② 판매량, 수익,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등에서 제소기업이 겪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 사실 ③ 수입량 급증과 제소기업의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인을 들어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전격 발표했다.(Decision No.1682A/QD-BCT).

* 베트남 세관총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비료 수입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5.04%로, 자국 동일 품목 생산량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ㅇ 세이프가드 조사대상 품목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기 6개 HS Code(베트남의 품목 분류에 따른 단위 HS Code 기준)에 속하는 품목


- 주요 용도: 각종 토양에서 재배되는 모든 종류의 작물을 위한 밭 거름 또는 식물 생장촉진용 혹은 NPK 비료(질소ㆍ인ㆍ칼륨 복합비료) 생산용

- 종류: 복합 또는 혼합 비료

□ 향후 절차

ㅇ 이해당사자 등록 신청 및 접수

- 경쟁관리국은 DAP 비료를 수출입, 유통, 판매, 사용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이해당사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법률이 규정한 기업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세이프가드 제소 관련 공용정보 접근, 제소 관련 각종 정보 수신, 최종 조사결과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청회 참가 등

- (이해당사자 등록 신청방법)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으로의 이메일 송부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 등록 기한: 2017년 6월 14일 오후 5시까지

 등록 및 문의처: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제소 조사실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전화) (+84-4) 222-05002 (ext.1037) 또는 (+84-4) 222-05018
(E-mail) hungnht@moit.gov.vn 또는 quynhpm@moit.gov.vn

ㅇ 조사 관련 질의응답서 송부

- 조사 개시일(5월 12일) 이후 경쟁관리국은 이해당사자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 이를 수령한 이해당사자 기업은 답변 내용과 해당 조사에 대한 의견을 베트남어로 작성, 경쟁관리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산업무역부는 조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발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의견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와 증거를 최종판결 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다.

ㅇ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20조에 의거,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 발동 지연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되기 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피조사 품목에 대한 수입관리조치 시행 가능성

-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15조 2항에 의거, 산업무역부는 수입 통계를 목적으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 직후부터 조사 완료 시점까지 가능하다.

ㆍ해당 수입허가제 목적은 수입 제한과는 무관하다.

- 수입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내용은 산업무역부에 의해 사전 통보될 예정이다.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 발동 시 한국산 일부 비료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 타격 예상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4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HS Code 310530)과 질소와 인을 함유한 일부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품목(HS Code 310510, 310590)의 대베트남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국은 베트남의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HS Code 310530) 2위 수입국이며, 2016년 수입액(추정치) 을 기준으로 한국산 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렇듯 일부 피조사 품목에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ㅇ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비한 수출 거래

-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결정까지 조사기간*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잠정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를 염두에 둔 신중한 계약진행이 요구된다.

ㆍ세이프가드 관련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18조에 의거,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은 산업무역부의 조사 개시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하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개월 연장 가능하다.

- 아울러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ㅇ 이해당사자 등록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 필요

- 세이프가드는 동종 제품 수입량 급증과 이로 인한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의 피해,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반덤핑 조치와 달리 공정한 무역거래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다. 이러한 특성상 베트남 자국 업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참여와 의사표명을 통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신선영 _베트남 하노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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