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료 납부조례
베트남 내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료 납부조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3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을 제출했다.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에 가입 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실행되는 병가, 출산, 노동사고, 직업 후유장애, 퇴직, 하사금 등 5가지 제도를 설명했다. 이는 베트남의 사회보험과 유사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8% 수준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퇴직금, 하사금을 위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의 18%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중, 3%는 병가와 출산에 최대 1%는 사고나 직업병, 14%는 퇴직금과 하사금에 배분한다.

매달 월급과 함께 납부되는 사회보험은 급여, 수당 그리고 규정에 따른 다른 보충 항목을 포함한다.

최근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 경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을 적용하는 일은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공인하고 또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해외 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노동자들이 국가의 사회보험에 더 접근하도록 하는 기회가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자유무역협정, 지역통합, ASEAN 회원국 간의 교류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상세 규정 시행령을 선포하고 노동자에게 사회 보험 법률 조건의 이행을 인도하는 연구와 설계 업무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공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홍번(Hồng Vân)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