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과 괴리된 부가가치세 환급 현실
라오스, 법과 괴리된 부가가치세 환급 현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7.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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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만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만성적인 세수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것..."

□ 문제점

라오스는 사업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190개국 중 139위를 차지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환급은 기업인들이 라오스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세계은행의 2017년 기업환경평가 조사대상 기업 중 어느 기업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오스의 부가가치세 환급기준 및 현황

-부가세법 도입

라오스는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매출세(Business Turnover Tax)를 대체하는 부가세법을 2006년 12월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2015년 5월 31일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라 2017년 1월 11일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시행령을 공포하고 라오스에서 생산ㆍ소비되거나 수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10%의 부가세(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표준)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율은 10%이며 라오스로부터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0%를 적용했다.

-부가세 환급대상 및 방법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화를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매출 4억 키프(약 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국내ㆍ외 개인 및 법인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각 지방 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외국에 재화를 수출할 경우*

* 환급대상 금액은 영세율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 현금 환급이 아닌 차기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Credit으로 적립된다.

ⓑ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라오스 법에 따라 합병, 분리, 사업 중단 또는 부도나는 경우

ⓒ 라오스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라오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소비하는 승객 및 외국인

ⓓ 라오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허가를 받은 국제기구, NGO, 대사관, 장교 및 외교관

ⓔ 세금이 중복 계산되거나 과다 청구된 개인 및 법인

- 라오스 정부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부터 환급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며,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가세 환급 현실

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부가세 환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 국내ㆍ외 기업인들은 수출용 재화에 대한 부가세 환급 요청이 각종 절차 및 필요 서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에 더해 비용 공제가 되지 않아 법인세 산정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 라오스 국제공항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한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조사 결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전망

라오스의 만성적인 세수 부족 및 미비한 세금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이 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UN이 선정한 세계 최빈국인 라오스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70%만을 세수에, 나머지를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을 6% 이상 대로 유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라오스는 부가세법을 2010년부터 본격 도입했으며, 부가세 환급 검토를 위한 시스템 등이 미비한 관계로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하는 부가세 환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오스 정부의 부가세 환급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또한 실제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월 개최된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부가세 환급 시행에 대해 라오스 재무부는 부가세 환급이 실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실제 시행부서인 지방 세무당국은 각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시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기업과 정부 간 문제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김고은=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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