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피해 극복 지원방안과 관련
기업의 피해 극복 지원방안과 관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8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피해 극복 지원방안과 관련


2014년 5월 26일 하노이


수신처:
- 재무부, 산업무역부, 외교부, 기획투자부, 노동보훈사회부, 자원환경부
- 정부 감찰원
- 중앙은행
- 베트남 사회보험
- 중앙 직할 성ㆍ시 인민위원회
일부 지방에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손실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재무부의 제안(2014.5.22일자 문서 제301/TTr-BTC호, 2014.5.23일자 문서 제308/BTC-VP호)을 검토하고, 총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재무부가 관세당국을 지도하여 피해 입은 기계·장비·부품 등을 수리·교체하기 위해 수입되는 수입품의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근로자 지원
a) 경영생산을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한 기업들은 5.12부터 조업 복귀 날까지(2014.5.25 전)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급여·수당을 지불하고, 이 급여·수당은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b) 피해를 입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이 2014.6 경영생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업주가 복귀하지 않고 2014.4월 및 5월 초의 근로자들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해당 성 인민위원회가 지방 예산으로 체불임금을 미리 지급한다. 기업주가 복귀할 시 동 비용을 지방의 예산에 상환하도록 안내하고,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공제 비용으로 처리한다.
c. 피해를 입어 조업을 중단하여 2014년 7월 1일 전까지 조업을 재개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를 주관으로 재무부, 베트남사회보험공사, 베트남노동총연맹, 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2014년 6월 10일 전 정부총리에게 처리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성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인계한다.
a.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토지임차료 감면을 시행하며 임차료에 대한 감면액이 피해정도에 근거하여야 한다.
b. 피해를 입어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 재개를 위해 새로운 장소에서 부지, 인프라를 임차하여야 할 경우를 포함한 조업 재개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조업을 중단하기 전에 기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환급하며 2014년부터 토지임차료를 면제한다.(환급, 면제 및 기타 조치의 총액이 피해액 불과)
c. 피해를 입은 인프라경영기업에 대해 총리실의 2014년 5월 20일자 통지서 제207/TB-VPCP호에 의거하여 토지임차료 감면, 면제를 시행한다. 성 인민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인프라경영기업에 대해 인프라사용료 면제, 감면을 지시하며 해당하는 비용이 토지임차료에서 공제되며, 기업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시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4. 관련 부처는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조업 재개에 집중하기 위해 검사, 감사를 즉각 진행하지 않도록 계획을 검토하며 조율한다.

5. 방화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기획투자부, 재무부, 노동부, 중앙은행과 성 인민위원회가 기업과 협의하여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조업재개 능력과 어려움을 파악하며 2014년 6월 15일 전까지 정부총리에게 조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Dong Nai성, Binh Duong성 인민위원회는 성내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처리, 건의하기 위해 실무팀을 구성한다.

총리실은 관계 부처, 방 등에서 상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 통지서를 발송한다.


(총리실
응웬 반 넨 장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