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방안과 관련
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방안과 관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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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방안과 관련


2014년 6월 2일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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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재무부, 산업무역부, 외교부, 기획투자부, 노동보훈사회부, 자원환경부
- 정부 감찰원
- 중앙은행
- 베트남 사회보험
- 중앙 직할 성ㆍ시 인민위원회
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에 관한 노동보훈사회부의 2014년 5월 26일자 공문 제50/LDTBXH-LDTL호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고 Vu Van Ninh 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조업 중단 기간 근로자 급여 관련,

기업의 피해 극복,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응웬탄중(Nguyen Tan Dung) 총리의 2014년 5월 20일자 문서 제207/TB-VPCP호, 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지원 방안 및 노동사회보훈부에 일부 지방에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조업 중단 기업의 근로자 지원 안내 지시에 관한 총리실의 2014년 5월 26일자 공문 제3758/VPCP-KTTH호에 근거한다.

a. 지원 대상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기업이 조업을 재개할 시까지(2014.7.1 이전)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이다.

b. 지원금은 조업 중단 기간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대표)간 합의된 수당이며 정부가 규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업 지원

a. 기업은 근로자의 4월 급여와 5월 출근일수 급여 체불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b. 동 공문의 제1조에 언급된 조업 중단 시 근로자의 수당은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총리실은 관계 부처, 유관기관 등에서 상기 내용을 추진하도록 이 통지서를 발송한다.

(총리실
응웬 반 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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