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인도네시아 전력 구매 계약법,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새로 나온 인도네시아 전력 구매 계약법,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7.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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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에너지 분야 육성을 위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새로운 규정발표
프로젝트별 관리의 일관성과 계약 내용 혼선 방지 위해 전력구매계약 규정 제정

□ 전력구매계약 규정의 탄생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의 추가 전력 공급 계획

ㅇ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역별 전력 발전소 추가 공급계획은 지역별로 아래 표와 같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전력 공급 추가량을 2017년 4664㎿에서 2023년 6789㎿로, 향후 7년 내 45.6%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자바-발리 및 수마트라 지역에서의 전력 공급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수마트라 지역의 전력 추가 공급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력 프로젝트가 향후 7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력구매계약이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가 제정됐다.

□ 신(新) 전력구매계약법 주요 조항 및 내용

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은 PLN(인도네시아 전력청, PT Perusahaan Listrik Negara(Persero))과 민간발전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간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s, 인도네시아어로 PJBL(Perjanjian Jual Beli Tenaga Listrik)]에 반영되는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간헐적인 전력 발전 사업, 소규모 수력발전(10㎿ 이하), 바이오가스, 폐기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외한 민간발전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에너지 및 전력 발전 관련 사업에 적용된다. 전력구매계약은 COD(상업운전일, Commercial Operation Date)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이는 PLN사의 전력 공급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는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방식을 기반으로 체결되며, 해당 방식을 채택한 민간발전업자의 전력 생산 비용은 최소 20년 동안 가치절하된 투자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ㅇ 바이어(PLN사)와 셀러(사업참가자)의 위험분담요소

판매자(민간발전업자): 규정 또는 정책 변화(정치적 불가항력), 전력 수요, 한정된 전력 배송 능력, 불가항력적 상황이다. 구매자(PLN사): 규정 또는 정책 변화(정치적 불가항력), 토지 취득 문제, 환경허가를 포함한 전력사업 관련 각종 허가, 연료 가동률, 건축 계획, 발전소 운영, 불가항력적 사항 전반을 포함한다. PLN사와 사업참가자(민간발전업자)의 위험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구매계약에 명시한다. 프로젝트 수행 관련 보증 사항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가 PLN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PLN사 또는 프로젝트 참가업체가 연료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만일 연료가 PLN사로부터 공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ㅇ PLN사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승인한 전력 가격과 부합하는 전력발전소의 기술 특화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 가동률(Availability Factor)과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에 따라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프로젝트 참가 기업은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만일 자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에 따르지 못할 경우 PLN사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PLN사가 PLN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PLN사가 특정 기간동안 프로젝트 참가 기업에 패널티를 납부해야 한다. 전력은 루피아화(IDR)로 구매해야 하나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이 승인할 시 예외적으로 달러화(US$)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달러화를 이용할 시 자카르타 인터뱅크 환율(JISDOR, Jakarta Interbank Spot Dollar Rate)를 따르도록 한다. 신설된 법에 의하면 PLN사와 민간발전업자 사이에서 체결된 전력구매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경우, 민간발전업자는 COD가 시작된 이후에 업체 소유권 양도 가능하다. 전력 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발전소의 운영 시스템 통제장치 관련 내용이다.

시스템 운영의 계획과 수행은 전력 공급 네트워크 문제와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최소 비용, 기술 운영 전력 발전소의 조건을 고려해 진행된다. 전력 발전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운영 시스템 통제 장치(disaptcher)는 PLN사와 민간발전업자 간의 전력구매 계약조건 부합 필수적이다.

매 전력 발전소에 대한 시스템 운영 사항은 매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고돼야 하며, 해당 보고 내용에는 PLN과 사업자로 인한 지역 시스템의 정체에 대한 위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ㅇ 전력구매계약 종료 사유

* 계약 종료로 인한 사업 종료사항은 반드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전력구매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자가 도래했을 때
- 당사자 한 쪽이 사업 관련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경우
- 자금 조달 불가 시
- 사업 참가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청산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상황

ㅇ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 신규 규정(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ㅇ 최소 가능 지불기간의 불확실성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제 6조에 따르면, PLN사는 PLN사와 대출기관에 우선순위부채의 상환 기간을 염두하고 있는 관련 민간발전업자 간에 합의를 본 기간 동안 민간발전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발주하고 구매해야 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PLN사가 민간발전업자(민간발전업자의 고정 개발 비용 포함)에 최소 가용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갖는 기간은 채무 서비스 기간과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기간 설정은 전력구매계약 하의 최소 가용비용 지불 기간에 대해 합의를 한 PLN사에 달려있음을 언급했다. 즉 PLN사가 어떻게 해당 조항을 해석하고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민간발전업자와 대출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ㅇ 민간발전업자에 적용 가능한 벌금 관련 내용추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 21조와 22조에는 민간발전업자에 부과되는 모든 패널티, 즉 벌금의 종류가 명시돼있다. 손해배상 지연, 관련 전력구매계약서에 기술된 발전소의 운영과 기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특정 패널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는 발전소의 운전가능률, 열전비, 정전 요소, 무효 전력, 주파수 범위, 램프 속도(ramp rate)에 대한 패널티가 포함돼있다. 이 중 대부분은 기존 전력구매계약서에도 이미 반영돼 있지만, 주파수 범위와 램프 속도에 대한 패널티는 법률적으로 규정에 새로 추가된 사항이며 PLN사가 전력 발전 형태에 따라 해당 규정을 패널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것이다.

ㅇ 민간발전업자의 주식 양도제한과 한계점

일반적인 전력구매계약서 상 특정 기간 동안[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상업운전일(COD)까지 혹은 COD 이후 특정 기간]의 민간 발전 업체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간발전업자의 스폰서들은 주식을 그동안 자유롭게 양도했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최소 90% 이상의 지분 소유권을 보유한 계열사에 업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발전업자의 소유권 이전을 관련 프로젝트의 COD 전까지 금지했다. 또한 해당 규정은 COD 이후 민간발전업체 주식의 이전은 PLN 의 승인이 있을 때만 주식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있다. 해당 신규 규정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허유진_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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