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게이트’ 의미 명시
관세청, ‘수입게이트’ 의미 명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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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청은 각 지역 세관 사무실에 긴급 전문을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총리령( 15/2017/QĐ-TTg)에 규정된 ‘국경 수입 게이트에서의 관세 절차를 위한 수입 품목 리스트와 관련된 상품 차단 문제에 대한 진전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앞서 수입 게이트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각 지역 세관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입 게이트 상품'이라는 것이 이미 통관 전 항만에 수입된 물건이라는 것인지 서류상에만 표시된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컨테이너 저장소)에 하적할 대상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현재 리스트의 수입 물품들은 하역 항구에서 지상으로 하역할 수 없고 대상 항만으로 국내 진입 이동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논란으로 관세청은 총리령 규정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전문에 따르면 호치민시, 하노이시, 하이퐁시를 포함한 세관은 수입게이트 세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령 규정 15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확정했다.

세관 당국은 ‘수입 게이트에서 관세절차 상품 리스트’에 있는 물건의 경우, 기업들은 수입게이트 세관 사무실 라인 바깥에 머물면서 관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 게이트’ 세관은 수입업자의 등록 절차과정 중에 만약 등록 불가한 상품으로 판명되면, 통관 취소를 선언하고 관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세관사무실에 상품의 분명한 통관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지역 ICD(내륙 컨테이너 저장소)에 이관하지 않은 채로 버티는 경우도 있다.

현재 호치민시에 근거를 둔 기업도 있지만, 타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업들은 호치민시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생산 공장은 타 지역에 있고, 그 공장에서 필요한 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세관 부서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점검해보고 있다.

이관하지 않고 버티다 호치민 세관에서 일괄 통관하는 것이 지역세관에서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호치민시 세관에 따르면 이 때문에 규정과 가이드가 있다 할지라도, 총리령 규정15의 리스트 상품들을 제대로 통관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다.

미리 리스트의 수입 상품 이름이 공표될 때 다른 업자들이 복제품을 발표하고, 그 아이템이 선적되어 있는 특정 상품보다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호치민시 세관은 “만약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이 더 늘어난다면 항만의 상황은 아주 악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통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상품들이 ICD에 제때 이관되지 않아서 ICD의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빈(N.B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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