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시, 벌금 80만동 부과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시, 벌금 80만동 부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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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공공장소와 길에서 반려견에 입마개 미착용 시 벌금 부과를 시작한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목줄없이 산책할 경우 60만동에서 80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고 할퀴면 주인은 피해자에게 규정에 따라 물질적 보상을 해야한다.

또한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면 10만동에서 100만동의 벌금이 있으며 상해와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물질적 보상을 해야한다. 개를 비롯한 고양이와 유사한 동물들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당국은 “현재 호치민시에는 11만 가구에서 22만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이 농촌과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광견병에 대한 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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