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업 영역에서의 수수료 기준
증권사업 영역에서의 수수료 기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14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증권 위원회에는 증권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요금, 세금 등을 제정한 시행령 67/2014/TT-BTC호를 오는 7월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금관리 회사나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서 발급 비용을 허가서 당 3000만 동으로 정하고, 자금회원 설립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2000만 동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 증권투자자금 관리회사나 증권회사 지점 설립 허가결정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1000만 동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판매 등록증서 발급이나 주권, 채권, 자금증서 등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발행하는 정도에 따라 1000~5000만 동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사무소의 관리비용은 여러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주권이나 자금증서의 경우 거래되는 가치의 0.009%가 관리비용으로 책정되고, 채권인 경우 거래 가치의 0.0035%가 책정된다. 그리고 2주 기한의 정부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의 경우 총 거래 가치의 0.0004%가 관리비용으로 책정된다고 밝혔다.

각 증권거래소와 베트남 증권기록 센터는 다음 분기의 1일부터 30일까지 관리비용을 국가증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투이짱(Thùy Trang)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