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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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2011년 미얀마 민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미흡한 투자자 보호체제를 보완해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였다.

한-미얀마 양국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의제로 제기하고, 이후 두 차례(1차: '12. 12., 네피도, 2차 '13. 7., 네피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4년 1월 6일 양국 간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 외교부장관의 공식 미얀마 방문 시 양국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한-미얀마 양국은 공식적으로 양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투자자와 투자를 재산권의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에서 보호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투자보장협정 주요 내용

'투자' 는 한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상대 체약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를 의미함(제1조 제1항).

'수익' 은 투자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제1조 제2항).

상대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제3조 제1항)

상대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달,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로의 해결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부여(제4조 제1항)

상대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제5조 제1항)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에 대해서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초기 자본 및 추가 자본, 수익, 대부 계약 등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투자의 매각 및 청산 대금, 제4조(손실보상) 및 제5조(수용)에 따라 이뤄진 지불, 분쟁해결에 따른 지불, 투자와 관련해 고용된 외국 인력의 임금 및 그 밖의 보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제6조 제1항).

투자자인 자연인과 상대 체약당사자의 회사가 고용한 인력이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의 입국 및 체류 허용(제9조)

협정상 의무에 관한 체약당사자와 다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분쟁이 6개월 내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에 회부 가능(제11조)

□ 체결의의 및 시사점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우리의 투자 촉진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IL)에 의해서만 사실상 보장됐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얀마 내부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됐었다. 이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에 의한 중재절차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추가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

투자협정 위반으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투자가가 직접 상대 체약당사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분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과실 송금과 관련해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IL)이 아닌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의 과실에 대한 송금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상대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이뤄진 투자의 경우 송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이 미얀마 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이 협정을 근거로 미얀마 정부에 송금 보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성민 (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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