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 사업 조건 안내
관광서비스 사업 조건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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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총국은 관광청, 각 지방 성 및 도시의 문화체육관광청 측에 2017 관광법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체, 관광안내기업의 사업 조건에 대해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관광총국은 2017 관광법 규정에 따른 관광 안내에 관한 사회기관-기업 설립, 관광안내원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각 관광청, 각 지방 성 및 도시의 문화체육관광청 측에 2017 관광법 5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 지도했다.

2017 관광법 58조 3항 b목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 규정에 따르면,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간 확정 계약서,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서, 분기별 계약서, 12개월 미만의 프로젝트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7 사회보험법 2조 1장, 19조, 21장 규정에 따르면 모든 근로 기간 미확정 근로계약서, 또는 1달 이상의 근로기간 확정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사회보험증을 발급 받고 해당 법 86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법 85조 1항 규정에 따라 매달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여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관광안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관광안내원의 사회보험 법에 따른 모든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7 관광법 38조 3항 c목은 관광서비스 기업이 관광안내원과 계약을 맺지 않고 사회-직업 기관의 회원이거나 다른 관광관련 기업의 직원인 경우, 관광서비스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광안내원이 관광기업의 직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의 관광 프로그램에 따른 일을 맡고 있다는 서면 내용이 있어야 한다.

관광총국은 관광청, 각 지방성 및 도시의 문화체육관광청 측에 관광 관련 기업과 관광안내원들이 2017 관광법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뉴스_녓남(Nhật Na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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