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쇼핑의 정책 변화
베트남 온라인쇼핑의 정책 변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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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 세무국은 면허세,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소비세 및 환경보호 세금 (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인에게 적용할 일련의 세금 규정을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호치민시세무국은 호치민시의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등록 규정을 상세히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간 매출이 1억 VND (4,400 달러) 이상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은 세금을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특히, 매년 납부하는 면허세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매출액이 5억 VND (22,000 달러) 이상인 온라인 상인에게 부과되는 면허세는 연간 1백만 VND (44 달러)이다. 또한, 상품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1%의 부가가치세와 0.5%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5%의 부가가치세와 2%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운송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인은 부가가치세 3%와 개인 소득세의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른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은 2 %의 부가가치세와 1 %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 전자 상거래 보고서 (VECOM)에 따르면 2016년 말 베트남 전역에서 수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베트남 전자상거래 보고서에서 기업의 34%가 페이스북(Facebook)이나 잘로(Zalo)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2016년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85%의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주문을 받았고 45%가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았으며 50% 미만이 SNS를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베트남인은 4600만 명이 넘는다.201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이 현지인 9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픈 마켓’(76%)과 ‘소셜 네트워크’(68%)가 가장 대중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에서 우선 배달하고 현금으로 수금하는 COD 서비스가 베트남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원인은 전자상거래 사업 초기에 상품의 품질을 믿을 수가 없었고 상품이 배달되지 않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가 10%를 넘지 않을 정도로 은행 이용에 소극적인 것도 원인이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불안정한 환율로 인해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거나 금으로 매입하여 금고에 보관하는 재테크가 성행했다.

온라인쇼핑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자 최근에는 온라인과 전통적인 소매업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온라인에서 검색한 후에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전자제품, 책 등과 같이 명확하게 규격화 되어 있는 상품은 매장에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판매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으로 판매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소형사업자들도 점차 늘어나서 30만명이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Facebook 베트남 대표는 월간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자가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 담당자는 이러한 판매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왔다.

베트남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세관 통과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COD로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 화장품 및 식품 등은 수입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값싸게 팔면서 많은 이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세금부과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었고 관세 및 세금 등의 징수에 대한 누수를 막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통적인 기존 사업자의 25% 수준으로 전자상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베트남 상공업부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때 전자지갑, 카드 등으로 결제방식에 좀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관련 규정을 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현금 없는 결제를 추진해서 경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을 단지 10%이하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근본적으로 온라인쇼핑이 활성화 되려면 정책 변화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먼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베트남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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