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 승인절차
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 승인절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2.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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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을 승인하는 절차와 관련 서류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25/2017/TT-NHNN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통지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허가서 내용 수정 및 보충 등 변동 사항을 승인하는 절차와 관련 서류에 대해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필요서류 및 조건: 이름, 본사주소, 활동 기간, 공칭자본금, 소유주의 자본 일부 매매 및 양도, 자본 투자자의 기여 자본 매매 및 양도, 대주주의 주식매매 및 양도, 주식 매매 및 양도로 인한 대주주 명단 변동, 5영업일 이상의 임시 활동중단 내용(단, 불가항력에 의한 활동 중단의 경우 제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재무기업 및 금융대출 기업이 포함된다.

통지서는 비은행 주식회사 금융기관의 공칭자본금 증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공칭자본금 추가를 위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합법적인 대표자의 허가 인증서 내용 수정 및 보충 승인신청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칭자본금 증자 방안 통과 결정을 내린 책임 기관의 공문, 공칭자본금 증자 방안, 공칭자본금 인상을 위한 예상 기간, 새로운 공칭자본금 규모 관리 능력에 대한 서류.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우편 또는 직접 중앙은행에 규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비은행 금융기관 측에 해당 누락 서류 보충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해당 기관이 합법적인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청 내용을 기각 또는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제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앙은행은 해당 비은행 금융기관 측에 승인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중앙은행은 승인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공칭자본금 증자 허가를 받은 경우, 서명된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공칭자본금 증자가 계획된 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비 은행 금융기관 측에 공칭자본금 증자 방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정 내용을 승인하면서 이전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중단된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LP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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