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은행권 금융기관의 변경 내용 승인 절차
비 은행권 금융기관의 변경 내용 승인 절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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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은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하는 비 은행권 금융기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하는 절차 및 관련 서류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25/2017/TT-NHNN호를 공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지서는 비 은행권 금융기관의 변화로 인한 허가서 수정 및 추가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해당 변경 내용: 기관명, 주소, 활동 기간, 공칭자본금, 소유주의 자본 매매 및 양도 활동, 주주들의 자본 매매 및 양도 활동, 대주주들의 주식 매매 및 양도 활동, 대주주에서의 일반주주로 변화(또는 반대의 경우), 5영업일 이상의 사업활동 임시 중단 기록(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제외).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비 은행권 금융기관은 금융기업, 금융 대출기업이다. 통지서는 비 은행 금융기관 공칭자본금 인상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칭자본금 인상 신청 안, 부족한 공칭자본금 보충을 위한 상비 기금, 잉여 자본, 순수익, 그리고 비 은행권 금융기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다른 기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 은행권 금융기관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한 공칭자본금 인상 인증 및 공칭자본금 인상으로 인한 허가서 수정 신청서, 비 은행권 금융기관의 공칭자본금 인상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관할기관의 결정서, 공칭자본금 인상안, 공칭자본금 인상 완성 예상 기간, 새로운 공칭자본금에 대한 관리 능력 및 위험 통제 능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통지서는 허가 절차에 대해 비 은행권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등기를 통해 중앙은행에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구비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경우 중앙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 보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앙은행은 4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되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측에 허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문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칭자본금 인상 허가 공문은 허가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해당기간 내에 공칭자본금 인상안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허가 공문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통지서는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LP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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