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거래 베트남 동으로 실행해야
외국인 주식거래 베트남 동으로 실행해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3.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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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간접투자(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통지서 제05/2014/TT-NHNN호를 발행하였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든 주식 거래 활동은 반드시 베트남 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식거래 활동에 관련된 모든 거래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은행에서 개설된 주식거래 용 계좌를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식거래 용 계좌에 들어있는 예치금은 금용기관이나 외국은행 지점에서 정기예금통장, 적금 통장 등으로 이체할 수 없다고 했다.

통지서에는 베트남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수입과 지출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 받은 은행들 중 한 곳에서 하나의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한 은행에서 주식거래 용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주식거래 용 계좌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주식거래 용 통장을 해지하고, 남은 모든 금액을 새롭게 개설하는 계좌로 옮겨야 하며, 그 이후로부터는 새로 만든 주식거래 용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베트남에서의 다양한 외국인 주식거래 방식

통지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활동은 다음의 형식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1-아직 베트남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기업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

2-증권시장과 등록거래시장(UPCOM)에 등재되어 있는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기업 관리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

3-채권과 베트남 증권시장의 각종 증권들을 사고파는 방식

4-베트남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방식

5-증권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회사, 증권회사, 전문투자회사를 통한 투자 위임; 또는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투자 위임을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을 통한 투자 위임 방식

6-증권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투자펀드와 자금관리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으거나 자금을 양도하는 방식

이 통지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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