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가격 임의변경 시 처벌 강화
국가고시 가격 임의변경 시 처벌 강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4.0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가격, 비용, 요금, 영수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령 제109/2013/Nđ-CP호를 두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 요금 등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정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다. 국가가 적정한 가격으로 고시하는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재정부 시행규칙으로 최근 31/2014/TT-BTC호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번 발행 공포된 시행규칙은 시행령 109/2013/Nđ-CP호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가격관리에 관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발표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격 안정 조치에 관한 보고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나 가격안정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관리 기관에서 정해 놓은 내용에 따라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 목록의 가격은 안정적인 생산 및 경영 결과, 수량, 창고 재고, 남은 상품 등 가격을 형성하는 각 요소와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세우거나, 상품과 서비스에 따른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사법권이 있는 국가 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작성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 새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재등록 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준행하지 않는 행위,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의적으로 인상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행위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격 관리 감시단 대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가격관리에 관한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게 최대 200,000,000동을, 개인에게는 최대 10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규칙은 오는 4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된다.

(베트남뉴스_투응아(Thu Nga)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