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해 주는 규정 수정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해 주는 규정 수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4.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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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총국은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행규칙 58/2012/TT-BTC호를 대신할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새로운 규정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과 범위 확장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에 대해 세관이 적용 범위를 2가지 방안 중 하나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방안 1: 국제공항 세관 신고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껀터(Can Tho), 다낭(Da Nang), 깟비(Cat Bi), 노이바이(Noi Bai), (Tan Son Nhat), 깜란(Cam Ranh), 푸꾹(Phu Quoc), 쭈라이(Chu Lai), 푸바이(Phu Bai)국제 공항을 포함한 총 9개의 국제공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방안2: 국제항 세관 신고장과 각 국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재정부에 의하면, 국제항이나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더 적합하다고 했다.

세관총국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중 국제항을 거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행규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려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까지로 확장되었다고 했다.

비행기 이륙 시간 30분 전에만 환급 가능

시행규칙 05/2012/TT-BTC호와 시행규칙 58/2012/TT-BTC호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수속절차를 진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호찌민시 세관에 다르면 세금 환급 절차를 해야 하는 시간 기한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되었거나 지난 사람들도 환급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여 서류검사 및 환급금 계산을 할 때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고 했다. 몇몇 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공항에서 환급금을 주는 것은 비행기 이륙 시간 30분전까지만 시행된다고 했다.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는 늦어도 비행기나 배가 출발하기 30분 이전에는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고 했다.

영수증 발행 기간 연장

기존의 시행규칙 58/2012/TT-BTC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는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몇몇 기관에 따르면, 이는 베트남에 오랜 시간 머무를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세금환급 신고서 겸 영수증 발행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싱가포르의 경험을 예로 들면, 관광객들은 물건을 구입한지 2달 이내에 반드시 이 물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 총국은 재정부에게 외국인이 출국하는 날로부터 60일간 영수증 발행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특정 면제점이라는 제한 없어져

외국인들이 어는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든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상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의 위치나 지점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조건에 관한 규정과 제한 중 남아 있는 것은 베트남의 법률과 규정 아래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기업일 것, 규정에 따라 면세품을 판매하는 기업일 것, 규정과 법률에 다라 회계, 영수증 제도를 실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언급되어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 58/2012/TT-BTC호를 대신하기 위해 논의 되고 있는 새 시행규칙은 세관총국이 각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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