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및 완화 주요 조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및 완화 주요 조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10.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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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얀마 경제제재 개요

반민주주의 및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미국, EU 등의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수출입 및 금융거래 등 경제제재를 실시하여왔다. 서구의 지속적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헌법 제정 및 2011년 민간 정부로 구성된 신정부가 출범되었다.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개혁 및 개방 정책에 따라 서구세계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검토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U는 2013년 4월에 완전 해제했고 6월에는 GSP 지위를 부여했다. 미국은 대부분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도국 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해 주지 않고 있으며,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 등으로 제재 중이다.

□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주요 조치

○ EU, 대 미얀마 경제제재 1년 유예 조치(2012년 4월)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개발원조 금지, 일반특혜관세 적용 금지, 군부인사, 관련 친인척 및 기업가의 EU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에 대해 유예조치 시행(약 500명의 개인과 800개사 이상의 법인은 제외. EU의 개인과 법인에 취해졌던 대 미얀마 투자 및 수입금지(목재, 금속 및 보석류 제외)에 대해 유예조치 시행하고 있다.

○ 미국,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완화(2012년 7월)

일반허가 16호(OFAC General License No. 16)로 "미얀마 국방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제공,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가 또는 개인(이들이 50% 이상 지분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경우 포함)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미얀마에 대한 송금, L/C개설 등 각종 금융 서비스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 미국, 대미얀마 신규 투자금지 완화(2012년 7월)

일반허가 17호(OFAC General License No.17)로 "미얀마 국방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투자,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가 또는 개인(이들이 50% 이상 직·간접적인 소유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경우 포함)과 관련된 투자"를 제외한 미얀마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50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에 대해 매년 국무부 보고,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에 대한 투자 시 60일 내 국무부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다.

○ 미국, 국제원조기구의 대미얀마 지원 제재 완화(2012년 10월)

법률 112-192호를 통해 그 동안 미얀마에 대한 국제원조기구의 지원을 미국이 반대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유예 조치하고 있다.

○ 미국, 미얀마 평화 및 안전을 저해하는 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2012년 10월)

대통령령(E.O. 13619)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 및 안전 저해, 인권 침해, 북한산 무기의 수출입 참여 또는 지원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SDN 리스트보다 확대 적용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 미국, 미얀마산 수입금지 완화(2012년 11월)

일반허가 18호(OFAC General License No. 18)로 “옥과 루비, 또는 이의 가공 보석류,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가 또는 개인(이들이 50 % 이상 직간접적인 소유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경우 포함)과의 거래”를 제외한 미얀마산의 미국 수입을 완화하였다.

○ 미국, 미얀마 4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완화(2013년 3월)

일반허가 19호(OFAC General License No. 19)로 SDN 리스트에 등재됐던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MICB),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 4개 미얀마 은행과 미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승인하였다.

국방부 소유 2개 은행(Innwa, Myawaddy Bank)과 국영은행인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 7월 일반허가 17호에 의한 금융거래 완화에도 불구, 그동안 대 미얀마 금융거래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패트리어트법(P.L.)이 명시적으로 적용 배제됨에 따라, 사실상 이후부터 미국 달러화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EU, 대 미얀마 경제제재 1년 유예조치 완전 폐지 합의(2013년 4월)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지난 1년간 유예조치를 두었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무기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연초 확정이 예상됐던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지위가 부여되었다.

○ EU, 대 미얀마 특혜관세(GSP) 지위 부여 확정(2013년 6월)

EU는 지난 4월의 EU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데 이어, 6월 13일에는 미얀마에 대해 그동안 특혜관세(The Generaliz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지위의 적용을 유보해왔던 것에 대한 철회를 유럽의회에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 생산품의 EU 수출에 대해 2012년 6월 13일부로 소급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는 관련 증빙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전망

○ 지난 1년간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는 해제가 아닌 완화에 유의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는 미얀마 자유민주주의법(2003년), 패트리어트법(2012년) 등과 같은 6개 법률과 5개의 대통령령으로 제재하고 있어 완전한 해제를 위해서는 이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적용유예(Waive)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EU의 경우 미국과 달리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더 쉽게 경제제재 해제가 가능하다.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

당초 조심스레 폐지가 예상됐던 미얀마 자유민주주의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1년 연장 결정(2012년 8월) 사례와 같이 최근의 급작스런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견해를 같은 의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부 인사(SDN 리스트*) 또는 일부 품목(무기류 및 보석류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수출입 및 신규투자, 금융거래 등을 사실상 완전히 허용하되, 미얀마의 개혁 및 개방 속도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률의 전면 폐지 또는 개정보다는 현재와 같은 행정부상의 적용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크다. OFAC의 특별지정 제재대상국(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서 지정한 개인 및 국가, SDN명단에 올라있는 기관 및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의 미국 국적 개인의 접촉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 시사점

○ 미얀마의 경제제재, 완전 해제가 아닌 아직도 진행 중임에 유의해야

글로벌 금융 및 수출입 거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가 아니며, 이에 대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의회가 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에 대해 이른 감을 표시하며 부정적이기 때문에 완전 해제까지 다소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달러화 금융 거래 환경에 유의

미얀마와의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유로화와 달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달러화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자유롭지 못하며, 현재 일부 외국계 은행이 시행하는 대미얀마 송금도 미국을 경유하는 달러화 거래가 아닌 대차계좌방식의 결제가 대부분이다.

○ SDN 리스트의 영향력 간과는 금물

SDN 리스트에 올라간 미얀마 기관 및 개인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FAC은 SDN 리스트 상의 기관 및 개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관과의 거래 및 이들이 영향력을 직·간접적 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미국인 및 기업의 대미얀마 신규 투자 허용했으나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

일반허가 17호(OFAC General License No. 17)로 미국인 및 기업의 대미얀마 신규 투자를 허용했으나, 여전히 50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에 대해 매년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투자 시 60일 내 국무부 보고 의무가 신설됐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미국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관련 기업을 둔 외국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고성민(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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