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베트남, 식품위생법 위반

2018-07-14     베한타임즈

롯데시네마 베트남이 식품안전위생법 위반으로 호치민시 식품위생관리국으로부터 2650VND 벌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식품안전 단속반은 7군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3층 매장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식품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식품 안전 단속반은 롯데시네마 직원이 비위생적인 장소에 식품을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