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호법 위반 병원 및 약국 벌금형

2018-08-04     베한타임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건강 보호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조사팀은 호치민 7군에 위치한 한 클리닉업체에 대해 허가 없이 건강 검진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빈탄(Bình Thạnh)지역의 한 약국은 원산지가 표기 되지 않은 약을 시중에 유통해 4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7군 지역 쩐쑤언쏸(Trần Xuân Soạn) 87번지에 위치한 떤흥(Tân Hưng)병원은 허가 받은 진료 과목 외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역시 1억동의 벌금을 내게됐다.

[베트남뉴스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