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도시 거주자 한국 복수비자 발급

2018-11-23     베한타임즈

한국 법무부는 23일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 방문 때마다 매번 비자를 받아야했다. 복수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베트남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비자발급 간소화 요청이 잇따르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며 이들에겐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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