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기업인 입국특례제 베트남 등 확대추진

2020-06-20     베한타임즈

한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 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과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인 이동과 수출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또 자동차 등 기간산업 협력업체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5조원 규모의 협력업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인 이동과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이 도입한 입국 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류 이동에 관해서는 항공과 해운업에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수송능력을 확충하며, 현지 공동물류를 지원하는 국가를 늘리기로 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