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세관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2014-09-21     베한타임즈
최근에 재무부는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 관세징수, 연체한 세금과 벌금, 기타 내용에 관한 126/2014/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고나 신용조직에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

납세자가 통관장소에서 국고나 신용조직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세관 통관 기관은 납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그 세금전액을 은행에 있는 국고의 계좌로 송금한다.

또한 납세자는 연체한 세금과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통관장소에 직접 납부하려고 하나, 국고에 직접 납부 불가능시 해당 통관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26/2014/TT-BTC호 시행규칙에는 세금의 위탁징수에 대해 규정한 사항도 있다.

세금징수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도 있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관 신고서가 여러 장이 있어도 납세내역서 1장과 관세납부 증명서 1장만 필요하다.

재무부의 126/2014/TT-BTC호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