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2014-09-30     베한타임즈
지난 9월 8일, 재무부는 목재 제품 부가가치세에 관한 12571/BTC-TCT호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나 조직이 직접 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원목(베어낸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 받은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협동조합에게 원목을 판매할 때, 그 원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경우에는 원목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다.

합판목재, 목판 등과 같이 가공된 목재 제품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571/BTC-TCT 호 문서 발표 전까지, 이 문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베트남뉴스_쩐아잉(Trần A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