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적재,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 1,600만동 벌금

2016-06-14     베한타임즈
오는 8월 1일부터 과다적재, 적재 공간 초과 차량에 대해 1,600만동의 벌금을 징수한다. 또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의결 46/2016/NĐ-CP에 따르면, 차량 총 중량보다 10%-20%초과 시에는 2~3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통행 허가증이 있는 경우 면제 된다고 전했다.
이외 차량 적재 공간을 초과하거나 통행 허가증이 없는 경우, 통행 허가증에 나와 있는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된 차량 총 무게가 20~50%초과 시 3~5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 50~70% 적재 초과 시 5~7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그이상인 150%이상 적재 초과 시 1,400~1,6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기타 행정 처리도 동반된다.

[베트남뉴스_프엉니(Phương Nhi)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