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경영 조건 심사서비스 비용에 관한 규정’ 발표

2016-10-26     베한타임즈
재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경영 조건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감정 심사서비스의 비용과 납부 방법 등을 통지서 제 142/2016/TT-BTC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기업 경영 조건 허가에 관한 심사권이 있는 기관에 심사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통지서 규정에 따른 비용를 납부해야 한다.

심사비는 사업 경영 조건 허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1회 당 4.000.000동이며, 재발급 비용은 1회 당 2.000.000동 이다.

재무부에 속한 가격관리국은 심사비를 관리하며 전체 심사비의 75%는 심사서비스 비용 청산에 사용되고 25%은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심사비용, 납부방법, 심사방법 등은 통지서 제 142/2016/TT-BTC호를 따라 개정된다.

[베트남뉴스_칸린(Khánh Li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