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외국인이 베트남 대표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비 안내

2016-10-26     베한타임즈
재무부는 지난 9월 24일 공표한 통지서 143/2016/TT-BTC호에 외국인 상인, 사업가 또는 무역 촉진 기관의 대표 사무실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한 등록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외국 무역 촉진 기관 또는 외국인 상인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에 관한 규정과 제도는 이전의 2개의 통지서(133/2012/TT-BTC 호, 187/2012/TT-BTC호)에서 1개의 통지서로 합쳐졌다. 통지서는 외국인 개인이나 무역 촉진 기관이 베트남에 대표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규 발급: 3.000.000동/1회 △재발급, 기간연장, 내용 변경 및 수정: 1.500.000동/ 1회. 외국인 개인이나 무역촉진 기관은 해당 등록비를 납부해야 베트남에 대표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